관련법규 | 학교보건법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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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내용 |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제조 및 저장시설, 폐기물 수집·보관·처분장소, 게임제공업, 당구장,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호텔, 만화대여업 등의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시설 및 행위 예정 장소가 상대보호구역으로서 우리교육지원청에 구성되어 있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된 건에 한하여 금지사항이 제외되어 영업이 가능합니다.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설치 가능) |
교육환경보호구역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의 각급학교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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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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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및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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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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