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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이전 문의
작성자 석**
등록일 2022.12.15
창의인재과

<문의사항>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에 교습소 설립 가능한지 "법령검토" 문의드립니다.


- 일선교육지원청에서는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을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로 

  용도변경해야 한다고 합니다.

- 건축물 대장 용도변경은 건축사를 찾아가서 도면을 새로 그리고,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건축물 대장을 변경신청해야 가능한데, 

  비용 및 시간문제가 상당히 발생합니다. 

- 관련법령 및 경상북도 조례등을 찾아 보아도 교습소 설립을 위해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을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로 용도변경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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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에 교습소 신고 가능 여부
작성자 정** 등록일 2023.06.28

안녕하십니까? 먼저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 묻고답하기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2종근린생활시설(학원)에 교습소 신고 가능 여부로 이해됩니다.

○ 「건축법 시행령3조의5 관련 별표1 4호 카목내의 학원에서 교습소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만, 같은법 시행령14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답변 내용 중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로 연락주시면(정은영, FAX054-805-3429 TEL054-805-3423, 이메일: silver051@gbe.kr)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