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에 교습소 신고 가능 여부 | |||
---|---|---|---|
작성자 | 정** | 등록일 | 2023.06.28 |
□ 안녕하십니까? 먼저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말씀 드립니다.
□ 귀하께서 홈페이지 묻고답하기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에 교습소 신고 가능 여부’로 이해됩니다.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관련 별표1 제4호 카목내의 학원에서 교습소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만, 「같은법 시행령」제14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 답변 내용 중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로 연락주시면(정은영, FAX054-805-3429 TEL054-805-3423, 이메일: silver051@gbe.kr)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