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자가 자가용을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였습니다.
(출발지의 KTX역까지의 대중교통 어려워 자가이용)
관외출장지가 KTX역사내에 위치하여 부득이하게 KTX역사내의 유료주차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목적지에서 주유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교통비를 지급하면서
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도 같이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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