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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비, 수당, 강사비 등 받는 출장의 경우 여비 지급 관계
작성자 서**
등록일 2022.12.02
재무과

안녕하십니까?

학교 외에서 컨설팅, 강사, 영재 수업 등 출장일 경우

여비 지급 관계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다른 학교나 기관에 컨설팅 가는 경우(컨설팅 수당 받음)


2) 학생 대상 강사비 받는 경우(특별 수업 등 다른 학교에서 수업하는 경우)


3) 영재원 강사로 등록되어 토요일에 영재 수업 하러 가는 경우


4) 교직원, 학부모 대상 강의 후 강의 비 받는 경우


5) 시험감독으로 갈 경우(영재선발, 임용시험 등 수당 받음)


이런 경우의 여비 지급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