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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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 | 등록일 | 2025.03.19 |
안녕하십니까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관내 협의회(출장) 후 초과근무 인정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반적으로 관내출장의 경우 출장후에 사무실로 복귀하였다면 출장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이후에 시간외근무가 이루어졌다면 초과근무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복무에 대한 문의는 직종에 따라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공립교원-유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 지방공무원-총무과, 교육공무직-학교지원과) 이 밖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 주무관(054-805-382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