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 | |||
---|---|---|---|
작성자 | 재** | 등록일 | 2025.03.19 |
안녕하십니까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휴일 연수(교육) 참석하는 경우 시간외근무 인정 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초과근무는 본연의 업무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교육참석 및 시험감독 등 행사에 참여하는 시간은 초과근무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복무에 대한 문의는 직종에 따라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공립교원 - 유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 지방공무원-총무과, 교육공무직-학교지원과) 답변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 주무관(054-805-382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바쁘신것 같아 추가 예를 드립니다^^ | |||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5.03.18 |
질문과 동일한 교사입니다 쉬운 추가 예를 들어봅니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a, b 두 샘이 있습니다. 어느 토요일에 a는 학교장 초과근무 승인받고 교내에서 4시간 근무했고, b는 출장(학생인솔, 답사 등 학교관련업무나 안전요원 등 직무연수)을 가서 4시간 근무(노동)를 했습니다. 이 두 선생님은 시간외수당(임금)을 a는 받고, b는 못받아야 할까요~?? a도 받고, b도 받아야할까요~??? 만약 a, b 두 분이 교사가 아니고 장학사(주무관)님이라면 어떻게 지급될까??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