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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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 | 등록일 | 2025.03.20 |
출장기간 중 출장여비 외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교원의 근무 특성상 학생 인솔을 하는 경우, 학생들의 안전조치 및 교과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적 성격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학교장의 판단하에 인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평일 이후 또는 토요일·공휴일에 실시하는 사전답사 등 근무시간 외에 출장을 명하고, 초과근무의 명령의 여부는 소속기관장의 재량이고, 답변드린 사실 입증 증빙자료는 예시이며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근무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면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원인사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신속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이 바쁘신지 전화 통화가 되지 않아 게시글 하나 더 남깁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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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 | 등록일 | 2025.03.19 |
1. 주말을 이용한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시 출장 여비와 시간외 근무 지급이 가능한지 2.<수학여행 기간 중 야간 학생지도 담당교원, 에 대해 학교장의 판단 하에 객관적 증빙이 가능하다면 초과근무수당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객관적인 증빙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 - (저는 학교 내부 수학여행계획에 구체적인 답사 일정 포함으로 해석했습니다.) 3. 답사는 담당교원이 가지만, 관리자가 동행하지 않는 경우, 초과근무 확인서는 누가 확인을 할 수 있는지 --------------------------------------------------------------------------------------- 1. *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출장의 경우(수학여행 기간 중 야간 학생지도 담당 교원) <오랜 시간이 필요해 교육과정에 운영에 영향을 주게 되어(ex. 평일 수업 시간) 불가피하게 주말을 이용하는 답사의 경우, 지급이 가능하다.>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2. **당일 총 근무한 시간이 드러나는 교장·교감 등 초과근무명령권자의 현지 확인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련원 같은 경우 수련원장, 실제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 관리자가 동행을 하는 경우 현지 확인서의 결재권자는 정해져 있지만, 보통 답사의 경우 담당 교원이 관리자와 동행하지 않고 진행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현지 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지요? |
[RE]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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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 | 등록일 | 2025.03.19 |
안녕하십니까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국내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의 병급 지급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행 제도상 국내출장 기간 중 출장여비 외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명령권자의 판단 하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거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에 한해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출장의 경우(수학여행 기간 중 야간 학생지도 담당 교원) **당일 총 근무한 시간이 드러나는 교장·교감 등 초과근무명령권자의 현지 확인서, 대회주관 협회 등의 해당학교 대회일정 및 출장 시간 확인 공문 등 ※ 수당지급 불가 예시 - 교직원체육대회 참가, 교직원 연수 참가, 문화공연 -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문화유적지 답사, 현장체험, 각종 연수 등에 학생인솔 등 (원칙적으로 병급 불가하나 학교장의 판단하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증빙으로 예외적 병급 지급 가능) 자세한 복무에 대한 문의는 직종에 따라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공립교원 - 유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 지방공무원-총무과, 교육공무직-학교지원과) 이 밖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 주무관(054-805-382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