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물품의 매각 시 단가 1,000만 원 이상의 물품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평가액을 참작하여 가격을 책정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매각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수의계약 매각할 수 있습니다. (개당 처분단가 10만원 이하, 처분총액 500만원 미만 모두 충족하는 물품에 한함)
두군데 이상 비교견적을 받아 수의계약(매각) 업무처리를 할 경우 사용하는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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