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 고시 개정 안내[시행 2022. 1. 1.]
* 고시의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써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내용연수를 책정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에듀파인 물품취득 등록 시 조달청 고시에 내용연수가 따로 책정되지 않은 물품들은 기본 내용연수가 5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니, 물품 담당자께서는 물품 등록 시 반드시 조달청 고시를 통해 해당 물품(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확인하신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내용연수 개정(조달청고시 제2021-41호) 전문
2. 신규 내용연수_비교자료
전체댓글수총 0개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하며 욕설, 상업적인 내용, 특정사안을 비방하는 내용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