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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감사패를 제작 전달 가능여부 및 원가통계비목 문의
작성자 최**
등록일 2024.01.25
감사관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회계말이 되어 이래저래 감사패를 제작할 일이 있는데요. 학교운영위원장이나 학교에 기여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패를 제작하여 전달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업무추진비로 하여야 하는지 일반수용비로 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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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감사패 관련
작성자 감** 등록일 2024.01.26

안녕하세요. 감사관실입니다.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202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경비, 교직원협의회경비,

학부모협의회경비, 학교운영위원회경비, 기관장격려비, 기관장 경조사비 등이 포함되며 이 때 필요한 경비는

편성기준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는 예산 범위 내 최소한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따르면 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시에 

관계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을 직무활동 범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감사패 구입은 업무추진비의 직무활동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2023년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해설집」에 따르면

퇴직자에 대한 감사패 등은 일반운영비(수용비)에서 집행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감사패 구입에 대한 원가통계비목은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