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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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 | 등록일 | 2024.03.19 |
안녕하세요 감사관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인 직무활동범위를 보면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시 직무활동 범위가 나와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사람으로서 사업추진에 공로가 있는 사람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격려 목적의 사업추진 관계자에 대한 식사 제공 나.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주최하는 회의 참석자에 대한 식사 제공. 이 경우 회의는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해야 한다. 다.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되는 행사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관계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라. 교육활동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자매결연 학교 및 교육기관 관계자, 대사, 영사, 교민, 학생,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외교사절단 또는 외빈에 대한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 마. 다른 지방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또는 해외기관 등이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ㆍ견학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을 방문한 경우 그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따라서 말씀하신 행사 관계자에 대한 간식 등 다과 구입은 위의 나 혹은 다에 해당하므로 업무추진비로 집행함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사항은 작성부서인 예산정보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직무활동 범위 1번 가를 보면 식사제공에는 다과 주류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고 되어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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