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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무모 다과 또는 간식 제공 예산과목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 2024.03.13
감사관

안녕하십니까


3월은 각급학교에서 학교설명회가 있습니다. 


학교설명회 때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다과 또는 간식(떡, 음료 등)은 예산과목을 무엇으로 집행해야 하나요?


행정실(업무추진비)과 사업담당자(교육운영비) 사이에 이견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2024년 예산편성지침에서 급량비(학생 및 학부모)->급량비(학생)으로 변경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간식은 예산과목 무엇이 적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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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
작성자 감** 등록일 2024.03.19

안녕하세요 감사관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인 직무활동범위를 보면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시 직무활동 범위가 나와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사람으로서 사업추진에 공로가 있는 사람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격려 목적의 사업추진 관계자에 대한 식사 제공

.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주최하는 회의 참석자에 대한 식사 제공. 이 경우 회의는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해야 한다.

.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되는 행사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관계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교육활동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자매결연 학교 및 교육기관 관계자, 대사, 영사, 교민, 학생,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외교사절단 또는 외빈에 대한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

. 다른 지방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또는 해외기관 등이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ㆍ견학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을 방문한 경우 그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따라서 말씀하신 행사 관계자에 대한 간식 등 다과 구입은 위의 나 혹은 다에 해당하므로 업무추진비로 집행함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사항은 작성부서인 예산정보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직무활동 범위 1번 가를 보면 식사제공에는 다과 주류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고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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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20180319) 해설자료(Q_A).hwp   ( 56회 )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