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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식사(다과,주류포함한다] 문의
작성자 강**
등록일 2024.04.18
감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업무추진비 집행) 의 별표 규정된 직무활동에


식사에 대하여 [ 식사(다과 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 1건에 대하여 품의 금액 범위 내에서 

식당 및 까페 등 장소를 이동해서 여러곳에서 집행 가능하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동일한 한 장소에서만 식사 내용에 밥, 커피, 맥주 등이 포함되어도 된다는 의미 일까요??

  


기관마다 학교마다 또 담당자나 실장님, 교장선생님 따라 

해석과 업무 처리가 달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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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
작성자 감** 등록일 2024.04.18

안녕하세요. 감사관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이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인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식사와 다과를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를 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과성을 고려하여 식사 이후 시간적 간격 혹은 장소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대상이 동일한 경우 1인당 업무추진비 집행한도 내)


또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3부 성질별 기준에 4번 업무추진비 부분을 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식사와 다과의 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품의서에 각각의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명확히 기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식사와 다과 별도 품의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