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시 관외전보 가능 여부 | |||
---|---|---|---|
작성자 | 중** | 등록일 | 2025.05.28 |
안녕하십니까? 2025. 12. 1.~2026. 2. 28. 출산휴가 기간에는 전보내신서 제출 가능합니다. 2. 2026. 3. 1.~2027. 2. 28. 육아휴직 기간에는 「2025학년도 교육공무원(중등) 인사관리지침 」 2-12쪽 “4) 휴직자는 전보내신 할 수 없다. (단, 휴직종료일이 익년 2월 말까지이고, 3월 1일까지 복직하여 근무할 자는 예외로 한다.)”에 의거 2027. 3. 1.자 복직하신다면 전보내신서 제출 가능합니다. 3. 다만, 아래 조항에 의거 학교 현원의 1/3이내로 전보내신 가능하므로 학교 인사담당자이신 교감선생님께 문의하시면 전보내신 가능한지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 2025학년도 교육공무원(중등) 인사관리지침 제15조(교사의 정기전보) ① 교사의 정기전보는 현임교 1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매 학년도 말에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 대상 인원은 학교 현원의 1/3 이내로 하되, 폐교 또는 학교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2025학년도 교육공무원(중등) 인사관리지침을 확인하시거나 인사담당자이신 교감선생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805-337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