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출장 중 초과근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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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 | 등록일 | 2025.06.02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는 출장기간 중 시간외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 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시간외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 이에 출장의 성격이 교육과정 운영 등을 감안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필수 -예) 학교장 판단 시: 학생과 함께하는 교육활동에 참여한 교직원은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 병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