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질병휴직 중 대학원 수강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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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 | 등록일 | 2025.06.24 |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직 제도는 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사안에 따라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을 치료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질병휴직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목적으로 명하는 휴직이므로 휴직의 목적에 맞게 휴직제도를 사용하여야 하며, 질병휴직 중 대학원 수강은 휴직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원 정원 감축 등의 교원수급사정 등으로 인해 파견 휴직을 유보하고 있으니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지역의 특수성, 교원수급상황, 소요 예산 등을 종합적·장기적으로 검토하여 파견 휴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805-33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