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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목적


특수교육지원센터란?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이 지역실정에 맞는 특수교육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설립한 기관입니다.

운영목적

  •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 체제 구축으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공
  • 특수교육 관련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통한 운영의 내실화
  • 현장 중심 특수교육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 책무성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 관리, 순회 교육 등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통합적 관리 시스템 운영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을 통한 인권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

운영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31조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