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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정보공개제도안내정보공개제도의 이해정보공개 청구권자의 범위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범위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범위
모든 국민(법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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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법인, 단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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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단체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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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사무관리규정상 업무협조로 인정하며, 사단법인·재단법인·동창회 등은 청구권이 인정됨
외국인(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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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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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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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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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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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