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1급 자격연수 관련 교육훈련여비 문의가 많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지급 기준과 같음)
1. 숙박비: 근무지(해당지역 교육지원청 기준)외 연수장소가 왕복거리 120Km이상으로 통근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급
2. 위탁기관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액여비 지급 기준 적용(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위탁기관 기숙사를 이용할 시에는 위탁기관에서 청구하는 금액 지급
3. 기타 교육훈련여비에 관한 상세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정액여비 지급기준> 숙박비 | 일비 | 식비 | 55,000원 | 25,000 원 | 25,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