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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과] 2024년 하계 1·2급 정교사 자격연수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 안내
작성자 임미란 등록일 2024.07.05

정교사1급 자격연수 관련 교육훈련여비 문의가 많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지급 기준과 같음)


1. 숙박비: 근무지(해당지역 교육지원청 기준)외 연수장소가 왕복거리 120Km이상으로 통근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급


2. 위탁기관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액여비 지급 기준 적용(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위탁기관 기숙사를 이용할 시에는 위탁기관에서 청구하는 금액 지급


3. 기타 교육훈련여비에 관한 상세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정액여비 지급기준>     

 숙박비

 일비

식비 

 55,000원

25,000 원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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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pdf   ( 229회 )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