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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마당행정서비스헌장공통서비스이행
공통서비스이행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경우
가. 공무원의 잘못으로 고객이 두 번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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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드리고, 1회 재방문 에 5,000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 또는 도서상품권 등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나. 서비스이행표준의 미실천 및 불친절 또는 불만족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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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때 불친절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ㆍ해당 공무원을 재교육하고, 3회 이상 누적 될 경우 인사상 조치를 취하는 등 친절을 생활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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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 후 약속한 중간연락(처리기한의 매1/3)이 없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하여 불만을 제기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결과를 5시간 이내에 지연처리사유와 처리예정일을 고객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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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 법정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접수 또는 사실 확인 후 1시간 이내에 지연처리사유와 처리예정일을 알려드리고 정중한 사과와 함께 5,000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 또는 도서상품권 등으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전화054-780-3359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