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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창구민원안내학원/교습소/개인과외안내
학원/교습소/개인과외안내
개인과외안내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 민원내용 :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가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는 민원
- 구비서류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 (교습과 관련된 자격증에 한정)
- 경력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정)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개인과외교습자의 주소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실제 거주하여야 함)
-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할 경우 - 교습자 주거지 건축물대장 1부
-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할 경우
- 아파트일 경우 - 해당 학습자 주민등록등본 (학습자 1명당 1부)
- 일반주택일 경우 - 해당 학습자 주민등록등본(학습자 1명당 1부)
해당 학습자 주거지 건축물대장(학습자 1명당 각 1부)
- 개인과외교습자 증명사진 (3X4cm) 2매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 개인과외교습 변경 신고
- 민원내용
- 개인과외교습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교습과목, 교습료, 교습장소등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 구비서류
- 개인과외교습자변경신고서 1부
- 구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 반납
- 개인과외교습자 증명사진(3X4cm) 1매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변경된 경우
- 교습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1부
- 교습장소 변경시
- 교습자 주거지일 경우 : 건축물대장 1부
- 학습자 주거지일 경우 : 학습자 주민등록등본 1부, 학습자 주거지 건축물 대장 1부
- 교습과목, 교습비 등 변경시 : 제출서류 없음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 민원내용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의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신청
- 개인과외교습자 교습 중지
- 민원내용 :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중지할 때
- 개인과외교습자 사업자 폐업(교습중지) 신고 절차 간소화
- 내용 : 개인과외교습자 사업자 폐업(교습중지)시 기존 교육지원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식 대신 한기관만 방문하여 폐업, 교습중지신고를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인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구비서류
- 폐업신고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반납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정지원담당
- 전화054-730-806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