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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학교지원센터교육활동 지원학생·교직원 필수교육신청안내

안내


법정의무교육 가이드

테이블스타일
연수대상 법정의무교육 교육 지원 계획 교육 이수 조건 관련 근거

교직원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 집합연수

 


  • 매년 최소 3시간 이상
    (실습 2시간 필수 포함)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2. 안전교육


  • 원격연수
    • 중앙교육연수원
      • 검색어:‘안전교육’
      • 과정명:(안전)모두가 함께하는 나침반 안전교육 등


  • 3년마다 15시간 이상
  • 3년미만의 계약 체결 종사자 매학기 2시간 이상
  • 교육활동 참여자 매학년도 1회 이상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3. 장애인식 개선 교육



  • 매년 1회 이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4.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교육


  • 원격연수
    • 중앙교육연수원
      • 검색어:‘아동학대’ 또는 ‘신고의무자’
      • 과정명: (아동학대)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


  • 매년 1시간 이상



  •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5.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 자체 연수 (교육형태는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결정)
  • 원격연수


  • 학기별 1회 이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6. 가정폭력 예방교육



  • 매년 1회/1시간 이상
  • 신규임용자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 실시


통합하여 4시간 이상 이수가능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7.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8. 성매매 예방교육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9. 성희롱 예방교육


  •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0. 부패방지교육



  • 연1회/2시간 이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2


11.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 등 수수금지 교육


  • 매년 1회 이상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12.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 매년 1회 이상



  •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13. 개인정보 보호 교육


  • 담당자연수(개인정보보호책임자,개인정보취급자 등) 학교자체연수(교육형태는 학교 여건에 따라 결정)
  • 원격연수


  • 매년 1회 이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14.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4항


교원

15. 기초학력 보장 연수



  • 년 4시간 이상 (전체)
  • 년 15시간 이상(초등 교원 18%이상)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16. 다문화교육



  • 매년 시행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


17. 인성교육



  • 매년 1회 이상/4시간이상



  •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필수정책통합과정직무연수 안내

테이블스타일
연수대상 법정의무교육 교육 지원 계획

교원

필수정책통합과정직무연수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접속 후 로그인
https://www.gbeti.or.kr/

과정명 입력

강좌명 시간 강좌 시간

학교폭력예방교육

2시간

생명존중교육

4시간

인권교육

2시간

인성교육

4시간

심폐소생술 이론

1시간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1시간

교권교육

1시간

청렴교육

6시간

장애인식개선교육

1시간



총 9개 영역

22시간

  • 대상: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 운영 기간: 연수원 수강신청 시 안내 기간 참고
  • 운영 방법 및 시간: 원격(상시)연수, 22시간
  • 연수 과정: 학교급별(유치원,초등,중등)과정 운영
  • 행정사항: 심폐소생술 실습 연수는 단위학교에서 별도 추진
  • 공공기관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은 별도 이수
  • 기초학력·안전교육 등 일정 시간 이수(15시간 이상)가 필요한 영역은 개별로 추가 이수
  • 9개 영역 외 업무별로 이수가 필요한 연수는 별도 수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교지원센터
  • 담당자고수미
  • 전화054-730-809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