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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비지원


  •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지원 대상 :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 지원대상

    • ① 원거리 거주에 따라 도보 통학이 불가하여 자비로 통학하는 학생

      유·초: 시내버스 2구간 이상 통학하는 경우

      중·고·전공과: 편도 2km 이상 통학하는 경우

      농·산·어촌의 경우 1구간 이내라도 원거리는 지원 가능

    • ② 근거리 거주자(2km 이내) 중 중증 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 중증 장애에 따른 근거리 거주자 통학비 지원 여부는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판단

    • ③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스스로 통학할 수 없어 통학을 지원(동행)해야 하는 보호자

    지원제외

    • ①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 ② 통학버스 이용 및 통학버스 경유 지역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버스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 가능

      통학버스 탑승 장소까지 별도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지원 가능
      (유·초: 2구간 이상/중·고·전공과: 2km 이상)

    • ③ 기숙사 거주 학생

      월·금요일 등 기숙사 거주 외 등·하교에 따른 통학비는 지원

    • ④ 유치원생(보호자가 통학 동행 시 보호자만 지원 가능)
    • ⑤ 시·군 자치단체 등에서 통학비 및 통학차량을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부담금만 발생하는 경우 지원 불가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별도의 실비를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원 가능
      (비용 지급에 대한 증빙서류 필요)

    • ⑥ 시·군 자치단체 보조금 및 후원자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설 기숙 학생

      보호자가 경비를 부담하여 시설에 기숙하는 학생은 지원 가능

    • ⑦ 실제 통학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원격수업 등으로 출석 인정은 되나 실제로 통학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대중교통 및 자가용이 아닌 타 차량으로 통학하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 ⑧ 위 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통학비를 지원하여야 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거쳐 지원 가능
  • 지원 기준
      구분 대중교통 이용 자가용 이용

      지원 기간

      2023년 3월 ~ 2024년 2월

      지원 일수

      실제 통학비가 발생한 일수(190일 내외)
      ※ 방학, 주말 제외

      지원 대상

      학생 및 보호자

      보호자

      지원 범위

      대중교통 편도요금 기준
      학생: 1일 2회
      보호자: 1일 4회

      대중교통 편도요금 기준
      보호자: 1일 4회

      지원 금액

      시내·외 버스 요금 (실비 기준)

      추가 지원금
      (2023년★신설)

      전체 수업일수의 50% 이상을 자부담으로 통학하는 경우 해당됨

      연 10만원 추가 지원

      10km 미만: 1일 2천원 추가 지원
      10km 이상: 1일 3천원 추가 지원

      유의사항
      (2023년★개선)

      무료 환승 여부 등 확인하여 부당 지원사례가 없도록 지원

      근거리 거주(2km 이내) 보호자의 경우, 대중교통 편도요금 기준 1일 2회 한도로 지급
      네이버 지도 이용하여 통학거리 정확히 계산

    • ※ 기타 통학 수단 이용 시: 통학 수단 이용 및 요금에 관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실비 지원(단, 대중교통 요금 기준 통학비 지원 한도 내)
    • ※ 시외버스 및 시외구간 자가용 이용 시: 경북 내에서의 이동 및 경북 인접 지역까지의 이동만 통학비 지원(단, 기숙사 입소 학생은 실비 지원)(2023년★개선)
  • 지원 절차
    이미지

    신청서류: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유초등교육담당
  • 전화054-730-802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