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유·초: 시내버스 2구간 이상 통학하는 경우
중·고·전공과: 편도 2km 이상 통학하는 경우
농·산·어촌의 경우 1구간 이내라도 원거리는 지원 가능
※ 중증 장애에 따른 근거리 거주자 통학비 지원 여부는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판단
지원제외
통학버스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 가능
통학버스 탑승 장소까지 별도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지원 가능
(유·초: 2구간 이상/중·고·전공과: 2km 이상)
월·금요일 등 기숙사 거주 외 등·하교에 따른 통학비는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부담금만 발생하는 경우 지원 불가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별도의 실비를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원 가능
(비용 지급에 대한 증빙서류 필요)
보호자가 경비를 부담하여 시설에 기숙하는 학생은 지원 가능
원격수업 등으로 출석 인정은 되나 실제로 통학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대중교통 및 자가용이 아닌 타 차량으로 통학하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구분 | 대중교통 이용 | 자가용 이용 |
---|---|---|
지원 기간 |
2023년 3월 ~ 2024년 2월 |
|
지원 일수 |
실제 통학비가 발생한 일수(190일 내외) |
|
지원 대상 |
학생 및 보호자 |
보호자 |
지원 범위 |
대중교통 편도요금 기준 |
대중교통 편도요금 기준 |
지원 금액 |
시내·외 버스 요금 (실비 기준) |
|
추가 지원금 |
전체 수업일수의 50% 이상을 자부담으로 통학하는 경우 해당됨 |
|
연 10만원 추가 지원 |
10km 미만: 1일 2천원 추가 지원 |
|
유의사항 |
무료 환승 여부 등 확인하여 부당 지원사례가 없도록 지원 |
근거리 거주(2km 이내) 보호자의 경우, 대중교통 편도요금 기준 1일 2회 한도로 지급 |
신청서류: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