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외
등·하교를 기숙사가 아닌 학교와 가정으로 하는 날은 통학비 지원 가능
통학버스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통학비 지원 가능
바우처지원(통학보조)에 교통비 자부담 학생은 지원 가능(납부 확인서 첨부)
구분 | 지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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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농·어촌)버스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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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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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차량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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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 편도 지원금 | 1일 왕복 지원금 | 2회 왕복 지원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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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농·어촌버스 이용 |
초등 |
800 |
1,600 |
3,200 |
시내 농어촌버스 요금 기준 |
중,고등 |
1,200 |
2,400 |
4,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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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 보호자 |
1,500 |
3,000 |
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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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이용 시 |
초등 |
실비지원 |
4,800 |
시외버스 요금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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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 |
7,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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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 보호자 |
9,000 |
신청서류: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