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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비지원


  •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지원 대상
    • 자부담으로 통학하고 있는 학생
    •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의 통학을 지원해야하여 실질적으로 통학비가 소요되는 보호자

    지원제외

    • ① 도보 통학생 및 통학에 자가 부담의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 ② 기숙사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등·하교를 기숙사가 아닌 학교와 가정으로 하는 날은 통학비 지원 가능

    • ③ 학교 통학버스 이용 학생

      통학버스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통학비 지원 가능

    • ④ 유치원생(학부모가 직접 통학 시 학부모 지원 가능)
    • ⑤ 지자체 등에서 교통비를 지원받는 학생(중복지원 불가)
    • ⑥ 지자체 등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활동보조인으로부터 통학을 보조받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바우처지원(통학보조)에 교통비 자부담 학생은 지원 가능(납부 확인서 첨부)

    • ⑦ 기타 통학비 지원이 불필요한 학생(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결정)※ 보호자 도움 없이 학생 혼자 통학을 하는 경우 보호자 제외
  • 지급 기준
    • 당해년도 버스 요금 기준 적용 지급
    • 통학일수 190일 기준 내에서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나이스 출석부와 일치)와 보호자가 실제 동행하여 통학 보조한 일수 지원
    • 통학비 지원 기준표
      구분 지원 기준

      시내(농·어촌)버스 이용자

      • 시내(농어촌)버스 이용 요금 기준
      • 학생: 1일 최대 2회(왕복) 지원
      • 보호자: 1일 최대 4회 지원(하교 지원을 위한 이동 및 등록 지원 후 귀가 포함)

      시외버스 이용자

      • 시외버스 실비 지원(최대지원금 준수)
      • 시내(농·어촌) 버스 이용 시 시내(농·어촌) 버스비 추가 지원 가능

      자기 차량 이용자

      • 대중교통(버스)요금 기준 지원
      • 자기 차량 이용 시 보호자만 지원(1일 최대 4회 지원(하교 지원을 위한 이동 및 등교 지원 후 귀가 포함))


    • 경상북도 버스요금 기준표
      구분 대상 편도 지원금 1일 왕복 지원금 2회 왕복 지원금 비고

      시내 농·어촌버스 이용

      초등

      800

      1,600

      3,200

      시내 농어촌버스 요금 기준

      중,고등

      1,200

      2,400

      4,800

      전공과, 보호자

      1,500

      3,000

      6,000

      시외버스 이용 시

      초등

      실비지원

      4,800

      시외버스 요금 기준

      중,고등

      7,200

      전공과, 보호자

      9,000

  • 지원 절차
    이미지

    신청서류: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유초등교육담당
  • 담당자김은정
  • 전화054-730-802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2-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