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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일부 발췌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제74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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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