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교육지원특수교육지원센터1가정2자녀지원

1가정2자녀지원


  • 목적
    • 1가정 2자녀 이상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정의 교육 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사회 적응 능력을 신장하고 가정생활의 안정을 도모
  • 지원 대상
    • 1가정 2자녀 이상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가정

      단, 기숙사 입주 학생, 시설 기거 학생, 지원 미희망 학생 제외

    • 지원예산: 1가정 연간 120만 원 상당 지원(월 10만 원)
  • 지원 항목
    항목 내용

    1

    학교 교육경비

    현장 체험학습비(수련회, 야영, 수학여행 등), 실습비

    교재·교구 구입비(학습재료, 학용품 포함)

    교복·체육복 구입비

    2

    자기 계발·진로 관련 경비

    진로·문화 체험비(탐방, 답사, 관람, 체험)

    대회참가비, 자격증 취득비, 외국어시험응시료 등

    대학입시 전형비(원서비, 면접비 등)

    3

    보건·위생비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관련 비용

    방역물품 구입비(방역마스크, 손세정제 등)

    신변처리 관련 물품 구입비(기저귀 등)

    4

    가정학습도우미 경비

    지역의 대학생,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지역 봉사 단체의 봉사자, 이웃 주민 등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습 및 생활 교육 지원

    5

    기타 가정의 교육비

    위 항목 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비의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반드시 거치고, 협의록에 기록 후 지원 가능

  • 기타
    • 대상자의 요구 시기에 맞게 맞춤형 교육복지서비스 실천
    • 학생의 필요 물품을 학교에서 직접 구매 지원(학부모 현금 지급 불가)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확정이 되고, 학생이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지원하되, 월 2/3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당해 월부터 지원(소급 지원 불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유초등교육담당
  • 담당자김은정
  • 전화054-730-802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2-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