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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개인과외안내


학원 설립 운영 안내

학원 설립·운영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표
업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학원 설립·운영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

주무관 나수혜

054-730-8064

  •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소통민원-학원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 민원내용 : 학원을 설립운영 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설립운영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 구비서류
      • 학원설립운영신청서 1부
      • 원칙1부
      •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
        • < 학원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 >
        • 바닥면적 500㎡ 미만 : 제 1, 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 바닥면적 500㎡ 이상 : 교육연구시설
      • 학원의 소방시설평면도 1부(내벽 간 면적(㎡) 및 화장실 표시)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초본 1부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1부 (주민등록증 최종 정리 본)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 정관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성범죄경력조회및아동학대전력조회동의서
    • 처리기한 : 8일
  • 학원 설립운영 조건부 등록신청
    • 민원내용 : 학원을 설립운영 하고자 하는자가 시설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등록을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구비서류
      • 학원설립운영조건부등록신청서 1부
      • 원칙 1부
      • 학원의 소방시설평면도 1부(내벽 간 면적(㎡) 및 화장실 표시)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초본 1부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1부 (주민등록증 최종 정리 본)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 정관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 시설설비계획서 1부
    • 유의사항
      • 학원 설립, 운영의 조건부등록을 한 자는 1년 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개강예정일 10일 이전까지 보고/li>
      •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시설, 설비의 완비를 보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서류 제출
      • 학원시설설비완성보고서 1부
      •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
      • 학원의 재산이 다른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사본 1부
    • 처리기한 : 7일
  • 학원 설립 운영자 변경 등록신청
    • 민원내용 : 학원설립운영 중 설립자를 변경할 경우 학원설립운영자의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
    • 구비서류
      • 학원설립운영자변경 등록신청서 1부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인수인계서 1부
      • 인수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주민등록증최종정리본)
      • 구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 처리기한 : 7일
  • 학원 변경등록 신청
    • 민원내용 : 학원의 위치 또는 교습과정의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
    • 구비서류
      • 학원변경등록신청서 1부
      • 원칙 신·구대조표 1부
      • 구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 위치변경의 경우 다음 서류 추가
      •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
      • 학원의 소방시설평면도 1부 (내벽 간 면적(㎡) 및 화장실 표시)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처리기한 : 7일
  • 학원 휴원·폐원 및 재개원 신고
    • 민원내용 : 학원을 설립운영 중 1개월 이상 휴원 또는 폐원하거나, 휴원기간 도래전 개원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처리기한 : 1일
  • 학원 사업자 폐업(원) 및 휴업(원) 신고 절차 간소화
    • 내용 : 학원 사업자 폐업(원) 및 휴업(원) 시 기존 교육지원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식 대신 한기관만 방문하여 폐업(원) 및 휴업(원) 신고를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인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처리기한 : 1일
  • 강사채용(해임) 통보
    • 민원내용 : 강사를 채용 또는 해임하였을 경우 통보하는 민원
    • 유의사항 : 채용 또는 해임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통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정지원담당
  • 전화054-730-806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