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신청 안내
강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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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선정 계획에 의해 선정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현직교원, 외부강사 등으로서 학교의 장과 계약한 자와 자원봉사자로 위촉 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
강사 자격
내국인 강사의 자격(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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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의 대학 졸업(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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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의 전공자 또는 기술·기능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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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에 있는 주민 중 전문 능력을 가진 인적 자원(군인, 귀농인, 기업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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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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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학교 및 타교에 재직 중인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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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 자격을 해당 분야의 일정 학력 이상인 자 또는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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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취득자 채용시(방과후학교 위탁강사선정 포함)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를 통해 해당 자격의 등록여부 확인 필요
외국인 강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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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에 따라 방과후학교 원어민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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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지도(E-2)자격 소지자(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해장자인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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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 제2항에서 제5항까지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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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6조에 의거 근무처의 변경·허가를 받고 방과후학교 원어민 강사로 활동 가능한 자
강사 선정 절차
개인위탁 외부강사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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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계약서 2부(단위학교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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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1부
※ 회신서는 경찰서에서 발급하며, 인터넷(http://crims.police.go.kr)으로도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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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1부(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결핵이나 정신질환에 대한 검진항목이 없으므로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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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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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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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활동 확인서 및 자격증(원본대조)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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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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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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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이행 서약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교지원센터담당
- 전화054-730-8091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