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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지원특수교육지원센터방과후학교지원

방과후학교지원


지원개요

  • 지원기간: 당해년도 3월~ (12개월)
    • 예산 소진 시 당해년 사업 종료

  • 지원대상: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 제외대상
    • 초․중․고: 일반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지원받는 학생 (유치원 방과후과정, 자유수강권 및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무료로 지원 받는 학생 )
    • 특수학교 : ‘방과후교실 운영‘으로 지원 받는 학생, 유치원․전공과 학생
    • 유예 처리된 특수교육 대상학생
    • (※ 예: 당해년도에 7개월 방과후 지원을 받은 후 유예 처리가 된 경우, 유예 처리 후 관련 방과후서비스 지원 중단, 재취학 후 5개월만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바우처 카드의 부정사용이 연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카드를 방과후 제공기관에 맡겨 놓고, 수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결재를 한 경우 등)
  • 지원금액: 1인 1교과, 월 12만원 이내의 실비 지원 (타 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부정 수급 금액 환수)

      • 지원분야
        유형개설 장소심사/결정인정범위

        일반
        교내방과후

        일반
        방과후교실

        학운위 심사

        사업자등록(신고필)된 기관으로학교, 비영리단체, 학원, 교습소 등(단, 국영수 학원, 학습지는 지원안함)

        특수학급 내
        교내방과후수업

        특수학급

        학운위 심사

        타학교
        교내방과후수업,
        교외방과후

        지역 내 시설

        개별화 지원팀협의

      • 신청방법
        • 학기 초 특수학급 선생님께 신청
      • 지원 가능 프로그램
        • 각종 체육활동 관련: 수영, 인라인스케이트, 요가, 배드민턴, 태권도 등
        • 각종 문화예술활동 관련: 사물놀이, 난타, 풍선아트, 그림 등
        • 각종 직업(교육)활동 관련: 컴퓨터, 제과·제빵, 도예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교지원센터담당
  • 전화054-730-8091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