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 당해년 사업 종료
일반교내방과후
일반방과후교실
학운위 심사
사업자등록(신고필)된 기관으로학교, 비영리단체, 학원, 교습소 등(단, 국영수 학원, 학습지는 지원안함)
특수학급 내교내방과후수업
특수학급
타학교교내방과후수업,교외방과후
지역 내 시설
개별화 지원팀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