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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창구교육환경보호구역심의신청안내
심의신청안내
심의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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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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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중 행위제한이 완하되는 구역의 대상물에 대하여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환경에 대한 유해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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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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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교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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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 : 학교장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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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주무과 : 건강증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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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사항 :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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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재(처분청) : 교육장(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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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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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15일(최장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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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단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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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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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서류검토 → 교육환경보호구역관리 대상학교의 학교장의견서 및 현장조사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의뢰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 결재 → 통보(신청인,학교장,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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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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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신청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 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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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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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1부. (청내비치 및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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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대장 1부(단, 건축허가전의 행위 및 시설은 설계도면 1부) (군청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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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군청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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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약도 1부 (해당학교와 연결된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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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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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는 학교보건법 규정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 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인지의 여부를 건축허가(용도변경 포함) 또는 영업허가 전에 심의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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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물임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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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건축 신축시 건출물 용도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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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용도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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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영업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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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사업자등록 전에 교육지원청에 문의 한 후 절차를 밟아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건강증진담당
- 전화054-730-805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