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 |
---|---|
내용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사유 |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 상호충돌을 회피 |
분류 기준 |
|
주요 사안 |
|
조항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내용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유 |
|
분류 기준 |
|
주요 사안 |
|
조항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 제9조제1항제3호 |
---|---|
내용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유 |
|
분류 기준 |
|
주요 사안 |
|
조항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 제9조제1항제4호 |
---|---|
내용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사유 |
|
분류기준 |
|
주요사안 |
|
조항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 제9조제1항제5호 |
---|---|
내용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사유 |
|
분류기준 |
|
주요 사안 |
|
조항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 제9조제1항제6호 |
---|---|
내용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정보 |
사유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발생 |
분류기준 |
|
주요사안 |
|
조항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
내용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유 |
|
분류기준 |
|
주요사안 |
|
조항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 제9조제1항제8호 |
---|---|
내용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유 |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분류기준 |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주요사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