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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행정지원폐교활용대부 및 미활용 폐교

대부 및 미활용 폐교


폐교 활용 안내

가. 폐교 대부 절차

1. 경북교육청에서 학교 폐지 결정

2. 폐교에 대한 제반 사항 조사

3. 폐교 대부 계약(계약방법:공개경쟁입찰 원칙)

4. 폐교 대부


나. 폐교 매각 절차

1. 폐교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경상북도교육청에 승인 요청

2.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경상북도의회에 상정

3. 경상북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확정

4. 폐교에 대한 제반 사항 조사

5. 폐교 매각 계획 공고(30일 이상)

6. 폐교 매각 공고(On-Bid, 도교육청, 영덕교육지원청 홈페이지)

7. 낙찰자 결정

8. 폐교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9. 폐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다. 폐교 관련 대부 및 매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 (☎054-730-8063)으로 전화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폐교현황(상세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정지원담당
  • 전화054-730-806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