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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창구교육환경보호구역관련법규
관련법규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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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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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항, 제8조 제1항,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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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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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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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선(담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중 절대 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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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내 심의신청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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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1부(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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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대장등본 1부(관할 행정구청 발행) 단, 건축허가전은 설계도면으로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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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관할 행정구청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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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약도 1부 (예정지 건물의 층별 업소명과 해당학교 주위의 대형건물 등을 위주로 상세하게 작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건강증진담당
- 전화054-730-805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