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조
나. 행정지원과-14287(25. 8. 21.)
2. 영덕 관내 학원 등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인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25. 8. 28.(목) 09:00 ~ 13:00[4시간]
나. 장소: 영덕소방서 3층 안전체험장
다. 대상: 영덕군 학원 및 교습소 원장, 강사, 직원
라. 내용: 응급상황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실습 등 이론(2시간) 및 실습(2시간) 안전교육
마. 협조사항: 실습교육이 있으므로 편한 복장으로 입고 참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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