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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행정지원과 등록일 2026.02.10


1. 관련: 평생학습정책과-1678(2026. 2. 7.), 행복교육지원과-3594(2026. 2. 9.)


2. 교육부에서 명절을 맞아 학원 등의불법 사교육 행위 등에 대한집중 단속을 위해 '설명절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과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를 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이 있다면 불법사교육 신고센터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교습비 초과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 학원, 교습소 등


 . 신고기간: 2026. 2. 9.()~2. 28.()


 . 신고방법: 불법사교육 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로 신고



붙임 설명절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 홍보 포스터 1. .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설명절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 홍보 포스터.png   ( 3회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정보지원담당
  • 전화054-730-808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