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 평생학습정책과-1678(2026. 2. 7.), 행복교육지원과-3594(2026. 2. 9.)
2. 교육부에서 명절을 맞아 학원 등의불법 사교육 행위 등에 대한집중 단속을 위해 '설명절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과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를 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이 있다면 불법사교육 신고센터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교습비 초과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 학원, 교습소 등
나. 신고기간: 2026. 2. 9.(월)~2. 28.(토)
다. 신고방법: 불법사교육 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로 신고
붙임 설명절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 홍보 포스터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