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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에서 신학기를 맞아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신학기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교습비 관련 학원 등의 사교육 불법행위를 발견하셨다면 다음과 같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대상: 교습비 과다징수 및 편법적 교습비 인상행위 등 사교육 불법행위 학원, 교습소 등
나. 신고 기간: 2026. 3. 1.(일)~4. 5.(일)
다. 신고 방법: 교육부, 불법사교육 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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