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근로기준법 제5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31조·제33조
나. 학교지원과-5594(2026. 3. 31.)"경북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단체협약서"
2. 경북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단체협약서(2026. 3. 31.)가 붙임과 같이 체결되어 안내드립니다.
붙임 1. 단체협약 준수·이행 안내 1부. 2. 경북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단체협약서(2026. 3. 3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