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2026~2028학년도 영주시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6~2028학년도 영주시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