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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8학년도 영주시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 공고
작성자 지역협력담당
054-630-4265
등록일 2025.09.01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2026~2028학년도 영주시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6~2028학년도 영주시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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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2028학년도 영주시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 공고문.pdf   ( 20회 )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전화054-630-429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