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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지원과-29073(2025. 12. 2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2. 2026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위원 구성을 위한 경찰관, 외부전문가 위원을 추가로 모집하고자 합니다. 가. 추천대상 및 인원 1) 경찰위원 2) 외부전문가 위원 나. 추천기준 1) 경찰관 위원: 영주지역 관할 경찰서 SPO 및 경찰공무원 2) 외부전문가 위원: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위촉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서류 및 면접 심의(교육지원청)->심의위원 결정 및 안내 다. 행정사항 1) 제출서류: 심의위원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2) 제출기한: 2026. 1. 30.(금)까지 3) 2025년 현재 영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활동중인 경찰 및 외부전문가 위원 중 연임 희망자도 반드시 [붙임1, 2] 서류 제출 3) 제출방법: [서식1], [서식2] 작성 후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담당자 업무메일(mugi74@gbe.kr)로 제출 ※ [붙임1], [붙임2]는 스캔파일(PDF) 제출 3. 위 호에 의거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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