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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2. 2026~2027년 영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모집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공고합니다. 3.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도 변경된 서식 등으로 재신청 부탁드립니다. 가. 목적: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위위원회 운영 나. 수정 내용 1)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서류 및 면접심사 추가 3) 현직교원 및 교육전문직, 경찰, 학교전담경찰관, 학부모인 경우 제출서류: 서식1-1, 서식2, 서식3, 증빙서류 일체 (단, 경찰 및 학교전담경찰관은 서식2 및 증빙서류 제외) 4) 전직 교원 및 교육전문직, 전문가인 경우 제출서류: 서식1-2, 서식2, 서식3, 증빙서류 일체 다. 행정사항 1) 현직교원 및 교육전문직, 학부모인 경우 소속 학교로 신청 2) 전직 교원 및 교육전문직, 전문가인 경우 영주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에게 신청 3) 제출처: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폭력업무담당 4) 제출방법: 공문, GBee메신저, 이메일(mugi74@gbe.kr), 현장 방문 접수 등 5) 제출기한: 2026. 2. 4.(수)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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