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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옥대초등학교 통폐합(안)에 대하여 학부모,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가. 행정예고사항: 옥대초등학교 통폐합(안) 나. 행정예고기간: 2026. 7. 14.(화) ~ 2026. 8. 2.(일) [20일간] 다. 의견제출방법: [붙임1] 행정예고문 참고 라. 의견제출서식: [붙임2] 의견서(서식)
마. 문의: 영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지역협력담당 업무담당자(054-630-4262)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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