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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 청사 CCTV를 추가로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가. 행정예고명: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 청사 CCTV 추가 설치(안) 나. 예고기간: 2026. 11. 6.(금) ~ 2026. 11. 25.(수) [20일간] 다. 의견제출: [붙임1] 참고하여 [붙임2] 의견제출서(서식) 제출 라. 문의사항: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054-630-4255)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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