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비 지원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2024학년도 경북 특수교육 운영계획[교육복지과-3596(2024. 2. 15.)]
지원 대상
-
원거리 거주에 따라 도보 통학이 불가하여 자비로 통학하는 학생
-
유·초: 시내버스 2구간 이상 통학하는 경우
-
중·고: 편도 2km 이상 통학하는 경우
-
농·산·어촌의 경우 1구간 이내라도 원거리는 지원 가능
-
근거리 거주자(2km 이내) 중 중증 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
※ 중증 장애에 따른 근거리 거주자 통학비 지원 여부는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판단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스스로 통학할 수 없어 통학을 지원(동행)해야 하는 보호자
제외 대상
-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
통학버스 이용 및 통학버스 경유 지역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통학버스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 가능
-
통학버스 탑승 장소까지 별도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지원 가능
(유·초: 2구간 이상/중·고: 2km 이상)
-
기숙사 거주 학생
-
월·금요일 등 기숙사 거주 외 등·하교에 따른 통학비는 지원
-
유치원생(보호자가 통학 동행 시 보호자만 지원 가능)
-
시·군 자치단체 등에서 통학비 및 통학차량을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부담금만 발생하는 경우 지원 불가
-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별도의 실비를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원 가능
(비용 지급에 대한 증빙서류 필요)
-
시·군 자치단체 보조금 및 후원자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설 기숙 학생
-
보호자가 경비를 부담하여 시설에 기숙하는 학생은 지원 가능
-
실제 통학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
원격수업 등으로 출석 인정은 되나 실제로 통학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
대중교통 및 자가용이 아닌 타 차량으로 통학하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
위 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통학비를 지원하여야 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거쳐 지원 가능
지급 기준
-
2024년 3월 1일자. 버스 요금 기준 적용 지급
-
통학일 수 190일 내외에서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출결사항 확인)와 보호자가 실제 동행하여 통학 보조한 일수 지원
-
포항 버스 요금정보 안내
포항 버스 요금정보 안내
구분
|
성인
|
중고생
|
초등학생
|
일반·좌석 버스
|
1,300원
|
1,000원
|
700원
|
지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