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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지원센터영주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 지원순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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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교육


추진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25조(순회 교육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순회 교육 운영), 제48조(수업 운영 방법 등)
  • 2022 교육부 특수교육 운영계획[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6992(2021. 12. 29.)]

추진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와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학생의 자아실현에 기여
  • 특수학급 미설치교,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추진 방침

  • 순회교육 담당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순회교사가 방문하여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학기 중 순회교육 대상자의 전입, 추가 배치 등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이 어려울 경우 해당학교 특수학급(교) 교사의 순회교육 가능함
  • 학생 당 방문 순회교육 횟수는 주당 2회 이상을(1회당 2시간 지도) 권장하되, 특수교육지원센터 여건 및 순회교육대상 학생의 장애특성, 교육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함
  • 순회교육은 방문교육, 가정교육, 출석교육, 체험교육, 통신교육 등을 통해 실시함
  • 순회교육대상학생의 교육과정은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통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 특성에 맞게 수립함
  • 학생의 성별, 연령, 학교급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사를 배치하되 재택형 순회교육 중 순회교사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 2명 이상의 순회교사 또는 특수교육지원인력의 지원을 받아 방문 가능함
  • 학교교육이 가능한 재택형 순회교육 대상학생에 대해서는 매년 심사를 통해, 통학 지원 등 가능한 지원을 확대하여 학교 출석을 권장토록 함

1. 순회교육 운영 절차

  • 순회교육 지원 절차
    • 대상자 선정, 통보는 지역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 조정 가능
    • 학생별 순회교육계획 작성(순회교사: 매학기 시작 2주일 이내 작성)
    • 개별화교육계획 작성(담임교사: 매학기 시작 30일 이내 작성)
순회교육 운영 절차
구분 내용 주관 일정
대상자 신청 접수

[신청 및 접수]

  • ▸순회교육 신청 접수(업무관리시스템)

교육(지원)청별

2월 초

대상자 선정

[심의 및 선정]

  • ▸순회교육 대상자 심의 및 선정(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교육(지원)청별

2월 중

순회교육 운영계획 수립

  • ▸순회교육 운영계획 수립

 

교육(지원)청별

2월 중

  • ▸순회교육대상자 통보

 

교육지원청→학교

  • ▸순회교육 운영계획 제출

 

교육지원청→본청

3월 중

순회교육 운영

  • ▸보호자 및 학생 상담

 

원적학교

수시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개별화교육지원팀

매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

  • ▸학생별 순회교육계획 수립

 

순회교사

매학기 시작일부터 2주 이내

순회교육일지 작성 및 출석확인서 통보

  • ▸순회교육일지 작성

 

순회교사

매월

  • ▸월간 출석확인서 통보(재택교육형순회교육)

 

교육지원청→학교

순회교육 월별・학기별 평가

  • ▸학기별 학습 내용

 

교육지원청→학교

2022. 3. ~2023. 2.(월별・학기별)

  • ▸행동발달상황

 

순회교사

  • 대상자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통보는 지역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 조정 가능

2. 순회교육 운영 형태 및 지도 형태

가. 운영형태
  • 1) 학교방문형 순회교육
    •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학교에 배치된 학생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순회교육 실시
  • 2) 재택형 순회교육
    운영형태 - 재택형 순회교육
    구분 운영방법

    가정 순회교육

    중도·중복장애학생, 의료 및 정형외과적 장애로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고 가정에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하여 가정에 방문하여 순회교육 실시

    시설 순회교육

    중도·중복장애학생, 의료 질환 및 정형외과적 장애로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고 장애인 수용시설이나 복지관, 재활원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하여 시설에 방문하여 순회교육 실시

    병원 순회교육

    만성적이거나, 의료적 질환 및 정형외과적 장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하여 병원에 방문하여 순회교육 실시

나. 지도형태
지도형태
구분 운영방법

방문교육

교사의 방문을 통해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교육

통신교육

PC, 스마트기기 등을 통한 스마트러닝 이용 교육이메일, 화상강의 및 전화 등을 통해 과제를 부여하고 확인하는 교육

가정교육

사전계획에 의해 가정에서 학생 혼자 혹은 가족들과 함께 하는 학습과제를 부여하는 교육

출석교육

원적 학교의 수업과 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교육

체험교육

사전계획에 의해 부모 또는 교사와 함께 하는 체험교육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

1. 교육과정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형태 교육과정 지도형태

학교방문형 순회교육
(특수학급미설치교)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통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하게 수립

방문교육+본교수업(통합교육)

재택형 순회교육
(재택, 시설, 병원)

①방문교육②통신교육③가정교육④출석교육⑤체험교육 중 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수업형태를 선택(중복선택 가능)

2. 수업일수

순회교육 수업일수
운영형태 기준 수업일수 수업 일수 확보

학교방문형 순회교육

학교 수업일수 적용

  • 개별화교육계획에 의한 순회교육 및 소속 학교 (통합학급) 수업 참여

 

재택형 순회교육
(가정, 시설, 병원)

150일 이상 확보 (30일 범위에서 감축 가능)

  • 다양한 순회교육 운영 형태(방문교육 및 통신, 가정, 체험, 출석교육)를 통한 수업일수 확보

 

  • 복지시설 내 설치된 특수학급 학생은 각급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학생에 준함

※ 재택형 순회교육 수업일수 확보 시 유의 사항

  • 소속 학교와 학사일정과 기준 수업일수가 다를 시 학부모 및 학교와 협의 후 수업일수 산정하여야 함
  • 학생별 순회교육계획 수립 시, 기준 수업일수 이상 수업일을 확보하여 순회교육대상학생의 수업권을 보장
  • 학생별 순회교육계획 수립 시 확보된 수업일수는 학교 및 교육지원청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담당자김혜숙
  • 전화054-635-198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