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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지원센터영주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 지원건강장애학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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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애학생교육


건강장애학생교육 지원

추진목적
  • 만성질환 치료로 인해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
  • 개별화된 학습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 도모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5조(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 제25조(순회교육 등),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동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가. 건강장애 교육지원 제공

  •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이 필요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을 통한 교육 제공(단, 정신과적 질환은 제외)
    • 특수교육대상학생(건강장애) 선정 시 학부모 동의 및 의사진단서 등 확인
  • 건강장애학생이 조기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강장애 선정절차 중에도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허가한 경우 先교육 지원 가능
    • 3개월 이상 외상적 부상학생은 원격수업 지원 가능
    • 상시 입·퇴교 가능
  • 건강장애학생 교과교육․심리적응지도 등을 위한 건강장애학생 소속학교 담임교사 및 보호자 교육 실시
    •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연수 연 1회 이상 실시
  • 전국병원학교 홈페이지 활용 안내(hospital.s4u.kr) 및 홍보 강화
    • 영남지역 병원학교(4): 경북대학교병원학교, 영남대학교병원학교, 대동병원학교 나래교실, 계명대동산병원학교

나.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강화

  • 한국교육개발원 수강을 기본으로 함
  •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신청 절차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신청 절차
  • 학생의 건강 특성, 희망 등을 고려하여 원격수업 운영 방법을 강구하고, 위탁 교육의 경우 신학기 이전에 해당 지역 및 기관에 위탁여부 통보
  • 건강장애학생의 원격수업 운영 및 정규 교과 콘텐츠 제공 등 교육지원 강화

다. 건강장애학생 학적 및 성적처리 지침 이행

  • (학적) 학적은 소속학교에 두고 성적 및 평가는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
    • 해당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사항을 반드시 확인
  • (출결) 소속학교 출결과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의 출결을 포함하여 처리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의 출결은 해당 기관의 출결확인서를 따름(※ 원적교 담당교사는 매달 출결 확인해야 함)
      • 초등학교는 1일 1시간 이상, 중․고등학교는 1일 2시간 이상 위탁교육기관 수업에 참여할 경우 출석 인정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이용 학생의 출결, 성적관리 등에 관한 소속학교 담임교사 연수 연 1회 이상 실시 운영
  • (평가) 수행평가, 지필평가 등 평가 당일 소속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라.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복귀 후 학교적응력 신장 및 학업격차 최소화 등 건강장애학생의 안정적 학교복귀 지원
    •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시 건강장애학생의 소속학교 교원 및 또래를 포함하여 운영(예시)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학교 출석 체험 프로그램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담당자김혜숙
  • 전화054-635-198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