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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지원센터영주특수교육지원센터간편진단검사정서·행동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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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행동장애


정서·행동장애 간편진단검사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는 일상생활이나 학습에 있어 다음과 같은 행동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래 문항 중 학생(아동)이 나타내는 행동에 V표를 해주시고, V표 한 항목이 1개 이상일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해주세요. 단,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① 문제행동 지속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② ADHD 경우 약물치료 누적 복용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ADHD증상 하나만으로는 정서·행동장애 선정 제외)
③ 문제행동에 대한 개별 상담치료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병원, Wee 센터 등 상담 및 치료 관련 자료 제시해야 함)
④ 우울, 불안 등 정신질환이 동반될 경우 의학적 치료를 우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될 수 없는 학습 무능력,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 어려움, 일반적인 환경하에서 보이는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 또는 학교나 개인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는 경향이 장기간에 걸쳐 현저하게 나타나 교육적 성취에 불리한 상태에 있는 사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담당자김혜숙
  • 전화054-635-198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