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교육지원센터영주특수교육지원센터관련서비스 지원통학비지원
홈 교육지원센터영주특수교육지원센터관련서비스 지원통학비지원

통학비지원


1. 목적

  • 통학 편의를 도모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통학비 지원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2.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2024학년도 경북 특수교육 운영계획[교육복지과-3596(2024. 2. 15.)]

3. 통학비 지원 기준

  • 지원 대상 :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1. 1) 원거리 거주에 따라 도보 통학이 불가하여 자비로 통학하는 학생
      • 유·초: 시내버스 2구간 이상 통학하는 경우
      • 중·고·전공과: 편도 2km 이상 통학하는 경우
      • 농·산·어촌의 경우 시내버스 1구간 이내라도 2km 이상은 지원 가능
    2. 2) 근거리 거주자(유·초: 시내버스 1구간 이하, 중·고·전공과: 2km 미만) 중 중증 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 중증 장애에 따른 근거리 거주자 통학비 지원 여부는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판단
    3. 3)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스스로 통학할 수 없어 통학을 지원(동행)해야 하는 보호자
  • 지원 제외 대상
    1. 1)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2. 2) 통학버스 이용 및 통학버스 경유 지역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통학버스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 가능
      • 통학버스 탑승 장소까지 별도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지원 가능
        (유·초: 2구간 이상/중·고·전공과: 2km 이상)
    3. 3) 기숙사 거주 학생
      • 월·금요일 등 기숙사 거주 외 등·하교에 따른 통학비는 지원
    4. 4) 유치원생(보호자가 통학 동행 시 보호자만 지원 가능)
    5. 5) 시·군 자치단체 등에서 통학비 및 통학차량을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부담금만 발생하는 경우 지원 불가
      • 활동지원사에게 별도의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지원 가능(비용 지급에 대한 증빙서류를 담당자가 확인 후 학교에서 보관, 실비 금액을 지원하되, 자가용 이용 기준 통학비 지원 금액을 넘을 수 없음)
    6. 6) 시·군 자치단체 보조금 및 후원자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설 기숙 학생
      • 보호자가 경비를 부담하여 시설에 기숙하는 학생은 지원 가능
    7. 7) 실제 통학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 원격수업 등으로 출석 인정은 되나 실제로 통학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 대중교통 및 자가용이 아닌 타 차량으로 통학하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8. 8) 위 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통학비를 지원하여야 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거쳐 지원 가능

4.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1. 가. 선정 협의체 구성: 개별화교육지원팀
    1.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   운영하여야 함
    2.    2)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구성
  2. 나. 선정 협의 대상
    1.    1) 2024학년도 신입생 및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학생
    2.    2)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이사 등으로 통학 여건이 변경된 학생
    3.    3)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신규 선정된 학생
         ※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현황 및 협의록, 통학비 지원 신청서 등 구비서류, 통학비 신청자 명부, 정확한 통학실태 및 통학거리 확인을 위한 실사 결과 등 기록·보관

5. 지원 기준 및 지원 절차

  1. 가. 지원 기준
    통학비 지원 -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기준
    구분 대중교통 이용 자가용 이용

    지원 기간

    2024년 3월 ~ 2025년 2월

    지원 일수

    실제 통학비가 발생한 일수(190일 내외)
    ※ 방학, 주말 제외

    지원 대상

    학생 및 보호자

    보호자
    ※ 학생은 동승하므로 지원 제외

    지원 범위

    대중교통 편도요금 기준
      - 학생: 1일 2회
      - 보호자: 1일 4회

    대중교통 편도요금 기준
      - 보호자: 1일 4회

    지원 금액

    시내·외 버스 요금 (실비 기준)

    추가 지원금

    연 10만원 추가 지원

    -10km 미만: 1일 2천원 추가 지원
    -10km 이상: 1일 3천원 추가 지원

    유의사항

    - 무료 환승 여부 등 확인하여 부당 지원사례가 없도록 지원

    - 네이버 지도 이용하여 통학거리 정확히 계산

  2. ※ 버스요금이 무료인 지역에서 자가용을 이용해 통학하는 경우, 편도 시내버스 요금 1,500원으로 계산
  3. ※ 등교와 하교 통학 방법(대중교통, 자가용)이 다른 경우, 추가지원금은 반액씩 지급→대중교통 추가지원금 연 50,000원과 자가용 이용 추가지원금 일 1,000원(또는 1,500원) 동시 지급
  4. ※ 기타 통학 수단 이용 시: 통학 수단 이용 및 요금에 관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실비 지원(단, 자가용 이용 기준 통학비 지원 한도 내)
  5. 시외버스 및 시외구간 자가용 이용 시: 경북 내에서의 이동 및 경북 인접 지역까지의 이동만 통학비 지원(단, 기숙사 입소 학생은 실비 지원)
  6. 나. 지원 절차
    통학비지원 지원 절차 및 지원 기준

6. 유의 사항

  • 통학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보호자 통장으로 송금(학기별로 지급 시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지원 가능)
  • 통학비 지원 대상자의 신청 내용이 허위 또는 부적정하거나 중도에 지원을 중단할 만한 변동사유(거주지 이전, 전학 등)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에서는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 등을 거쳐 지원 중단 및 지원액 환수 조치
  • 통학비는 지원 대상자의 자격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일할 지급(자격 취득일은 포함, 자격 소멸일은 미포함)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전, 취소 후 통학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 편법적인 절차 및 인정상 통학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담당자김혜숙
  • 전화054-635-198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