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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지원센터영주특수교육지원센터관련서비스 지원방과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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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지원


1. 목적

  • 장애 특성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서비스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기․적성 능력 신장

2. 기본 방침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학교 및 지역 사회 교육 시설과 인적 자원 활용의 극대화
  • 주기적인 모니터링․평가 및 환류 체제 확립
  • 교육대상자의 방과후수업 선택권 확보(교사·학생·학부모가 협의 후 결정하며 특정 과목의 강제 편성 금지, 보호자 확인서 받기)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운영(단, 교외 방과후 특기적성 수업, 타학교 방과후 수업 프로그램 참가는 개별화지원팀 심의를 받음)

3. 세부 추진 계획

  • 기간: 2024. 3. ~ 2025. 2.
  • 지원 대상
    • 일반학교 초, 중,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희망자
    • 특수학교 초등~고등학생 중 희망자

    <지원 제외 대상>

    • ① 초․중․고: 일반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지원받는 학생 (유치원 방과후과정, 자유수강권 및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무료로 지원 받는 학생)
    • ② 특수학교 : ‘방과후교실 운영‘으로 지원 받는 학생, 유치원․전공과 학생
    • ③ 유예 처리된 특수교육대상학생
      (※ 예: 2023년에 7개월 방과후 지원을 받은 후 유예처리가 된 경우, 유예 처리 후 관련 방과후서비스 지원 중단, 재취학 후 5개월만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④ 바우처 카드의 부정사용이 연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카드를 방과후 제공기관에 맡겨 놓고, 수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결제를 한 경우 등)
  • 운영방법
    • 교내 및 교외 강좌 중에서 수요자가 1가지만 선택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특성에 알맞은 방과후학교 운영
    • 지역사회 특기・적성교육 시설에 위탁은 가능하나 부교재를 활용한 문제풀이 등 일반 교과 학습은 금지함.
    • 인근 학교 간 공동 프로그램 운영 가능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통한 자율적 운영
    •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운영 계획 수립 : 프로그램 개설, 강사 채용, 교육비, 지도 시간 등
    • 강사 채용: 현직 교원, 외부 강사, 자원봉사자 등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담당할 자질․능력 감안
      • 지역사회 우수한 인적자원 최대한 확보하여 활용
      • 현직교원 강사료: 단위 시간당 30,000원 이하 권장
    • 학급 편성 및 지도 시간, 강사료는 학교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 교재, 준비물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부담하지 않도록 함
  • 강사의 자격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와 동일)
    • 해당 분야의 대학 졸업(예정)자
    • 해당 분야의 전공자 또는 기술·기능 보유자: 학운위 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국가자격증 확인, 민간 자격증은 회의록 구비
    • 지역 내에 있는 주민 중 전문 능력을 가진 인적 자원(군인, 귀농인, 기업인 등)
    • 기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학운위 또는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 보유할 것
    • 당해 학교 및 타교에 재직 중인 교원(기간제교사 등 포함. 단, 학교장은 교육기부로 가능)
  • 예산 편성 및 지출
    • 지원 금액: 1인 월 12만원 이내 실제 소요되는 경비 지원
      • 교내 방과후교실 경우 강사료 인상 지양
    • 지원 절차
      1. ① 교육지원청, 특수학교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운영 계획 수립
      2. ② 안내(가정통신문 발송)
      3. ③ 희망자 접수
      4. ④ 장애 특성에 맞는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운영
      5. ⑤ 소요 예산 신청
      6. ⑥ 신청서 검토
      7. ⑦ 예산 지원 및 집행
      8. ⑧ 평가
      9. ⑨ 실적 보고
    • 바우처 카드 사용 안내
      • 목적: 사용자 편이성 증대, 교원 업무경감, 사업 불용액 감소
      • 대상: 교외 방과후 특기적성수업 신청자 중 사용 희망자
      • 적용시기: 2020. 7.부터 적용하고 있음
      • 바우처 카드 신규 발급, 재발급, 정지 관련 문의: 해당 특수교육지원센터
      • 장점: 학교에서의 지출품의 생략 / 도교육청에서 직접 예산 지급(방과후 바우처 카드는 월 1회만 결제가 가능함, 매월 20~25일 사이에 카드 결제 권장, 2월달은 20일 이전에 결제 완료)
      • 학교 역할: 출석부, 지도안 수합 및 누적 관리, 카드 부정 사용 모니터링
      •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카드 발급, 카드 부정 사용 모니터링
      • 바우처 카드는 학부모가 소지함이 원칙이며, 사유에 따라 업무담당 교사가 소지할 수 있으나, 바우처 제공기관이 소지할 수 없음

4. 지원 유형별 참고사항

방과후 지원 - 지원 유형별 참고사항
유형 개설 장소 심의/결정 인정범위

일반 교내방과후

일반 방과후교실

학운위 심의

사업자등록(신고필)된 기관으로
학교, 비영리단체, 학원, 교습소 등
(단, 국‧영‧수 학원, 학습지는 지원하지 않음)

특수학급 내
교내방과후수업

특수학급

학운위 심의

타학교 교내방과후수업,
교외방과후

지역 내 시설

개별화교육
지원팀 협의

  • 지원 가능 프로그램
    • 각종 체육활동 관련: 수영, 인라인스케이트, 요가, 배드민턴, 태권도 등
    • 각종 문화예술활동 관련: 사물놀이, 난타, 풍선아트, 그림 등
    • 각종 직업(교육)활동 관련: 컴퓨터, 제과·제빵, 도예 등
    • 국‧영‧수 학원, 학습지는 지원하지 않음

5. 유의 사항

  • 방과후학교 관련 기타 사항은『2024년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에 의하여 운영
  •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은 방과후에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외부강사에 대한 범죄 경력조회(성범죄, 아동학대) 실시
    • 조회 방법 다음 중 택일
      ⓛ 직접 조회 ② 위탁 기관 또는 외부 강사가 조회한 결과 학교에 제출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내에서 방과후학교 자체 강좌 개설 시에는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추가 조회 실시(교육복지과-385, 2023. 1. 5.)
  • 학교는 증빙서류 점검‧관리 및 교육활동 내용을 학교장 책임하에 철저히 관리
    • i짱짱 카드 가맹점: 학교가 가맹점에 방과후교육을 위탁한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별도 계약서 작성은 생략 가능하나 학교장 책임하에 관리 철저
    • 연간․주간지도 계획, 교육활동 내용, 출결 사항 등 확인
    • 매달 지도 계획과 출결 사항을 확인하여 [경북 i짱짱 카드] 부정 사용 모니터링 실시, 부정 사용 확인 시 해당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보고
  • 예산을 교부받아 직접 집행하는 학교(경북 i짱짱 카드 가맹점 외 위탁)
    • 학교장과 위탁교육 계약 체결
    • 지도 계획과 출결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비 집행
    • 교부받은 예산이 0원이 되도록 관리(2024년 2월 기준)
    • 전학·중도 포기(출결관리 철저) 등으로 인한 미 지출액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학교는 도교육청 교육복지과)와 협의할 것
  • 학교는 학생이 타사업의 예산의 중복지원 여부 확인 철저
  • 보호자 확인서는 학생이 학교 졸업시까지 보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담당자김혜숙
  • 전화054-635-198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