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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지원센터영주특수교육지원센터간편진단검사청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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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청각장애 간편진단검사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는 귀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학습에 있어 다음과 같은 행동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래 문항 중 학생(아동)이 나타내는 행동에 V표를 해주시고, V표 한 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해주세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 교육적 성취에 불리한 청력 손실을 지닌 사람으로서 농과 난청이 이에 속한다.
  • 가. 농은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
  • 나. 난청은 잔존 청력을 가지고 있으나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담당자김혜숙
  • 전화054-635-198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