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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지원센터영주특수교육지원센터관련서비스 지원보조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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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지원


개요

1.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 교육, 문제행동 관리 및 학교 생활적응 지원을 통하여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특수교육의 질 제고
  • 지원 대상 학생의 장애유형·특성 및 특수교육보조인력의 수행 역할에 따라 전문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 체계 개선

2.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 같은 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보조인력)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지원

1.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지원

  • 지원 절차
    • 교육지원청
    치료지원 세부추진계획 지원절차
  • 대상 학교 선정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
    • 가급적 특정 학교에 특수교육실무사가 편중되지 않고, 많은 학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 및 자원봉사자 배치 계획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예정

특수교육실무사 주요 업무

  • 담당교사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수·학습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방과후 활동(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하교 지도 등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
보조인력지원 - 특수교육실무사 주요 업무
지원 영역 내용
교수·학습 활동
  •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이동보조, 교실과 운동장에서의 학생활동 보조,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
개인욕구
  • 용변 및 식사지도 등 신변처리, 보조기 착용, 착·탈의, 건강보호 및 안정생활 지원
적응행동
  •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 행동관리 지원, 학교 규칙 지키기, 등하교 지원, 또래와의 관계 형성지원, 행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
기타
  • 감염병 예방(방역) 지원, 방과후 활동(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 기타 학교 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담당자김혜숙
  • 전화054-635-198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