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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지원센터영주특수교육지원센터관련서비스 지원유아의무교육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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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무교육비지원


1. 목적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되어 일반유치원에 배치된 원아의 의무․무상교육 실현
  • 특수교육 기회확대를 통한 특수교육 대상유아의 장애경감, 2차 장애예방 및 성장․발달 촉진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무상교육 보장으로 장애유아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교육 복지 증진

2. 근거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초․중등교육법」제59조(통합교육)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의무교육)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 2024학년도 경북 특수교육 운영계획(교육복지과-3596, 2024. 2. 15.)
  • 관련: 202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

3. 기본 방침

  • 공·사립 유치원에 취원하는 만3세∼만5세 특수교육대상유아로 선정
  • 특수교육대상유아가 누락되거나, 유치원 누리과정교육비와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대상자 엄선
  • 장애유아 무상교육 보장을 위해 원활한 지원시스템 구축 및 홍보 강화

4. 세부 추진 계획

  • 지원 대상
    • 만3∼5세 유아 중 공·사립 유치원에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배치된 유아
      • 초등학교 취학 유예자는 무상교육비 지원 불가
  • 지원 금액
    • 공립유치원: 누리과정 교육비에서 지원
    • 사립유치원: 1인당 월 14만 1천원 이내 실비 지원 (유아학비 지원 금액과 연계)
      유아의무교육비 지원 - 지원 금액
      구분 유아학비 지원 (단위: 천원) 특수예산 지원(단위: 천원)
      누리과정 방과후 보조 5세
      추가지원
      (저소득) 누리과정 방과후
      공립

      100

      50


      (50)




      사립

      280

      70

      30

      (50)

      (200)

      71

       

      280


      30

      (50)

      (200)

      71

      70

      • 유아학비에서 방과후관련 예산을 지원받을 경우 방과후관련 예산 중복지원 불가, 예산 신청 시 e-유치원시스템 확인
  • 지원 절차 및 방법
    •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안내(사립유치원) → 유치원: 교육지원청에 소요예산 신청서 및 예산 사용계획서 제출 → 교육지원청: 신청서 수합하여 도교육청으로 제출
  • 지원 내용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급식비, 기타 교육 활동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예산 집행 시 주의사항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지원하되, 제출한 달의 취원 일수가 월 2/3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당해 월부터 지원(소급 지원 불가)
    • 유아의무교육비를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유아는 분기별 교육과정 운영 일수의 2/3 이상을 출석해야 함
    • 유치원은 예산사용계획 및 사용내역을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부모님께 연 1회 이상 통지하여야 함
    • 유치원에서 집행잔액 발생 시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협의 실시
  •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 e-유치원 예산과 중복 지원되었는지 확인(유아학비 관련 부서 협조)
    • 예산사용계획, 부모 통지내역, 에듀파인을 통한 예산 사용내역, 학생의 출석내역, 예산 집행의 적절성, 집행 잔액 관리 등을 연 1회 이상 확인하여 함(유아학비 관련 부서 협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담당자김혜숙
  • 전화054-635-198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