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세 납부(신규설립, 설립자 변경, 면허의 종(1~5) 변경시)
관할 시·군청 세정과에 등록면허세 납부 후 납부영수증을 교육지원청에 제출
명칭
학원, 교습소의 신고된 명칭 외에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게시사항 및 비치서류
- 게시사항
-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 학원설립운영등록증(신고증명서), 교습비등 게시표(실내, 옥외), 학원강사게시표, 교습비등 반환기준게시표 4종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는 학습자가 잘 보이도록 게시하거나 학습자나 학부모가 요청 시 제시하여야 함
- 비치서류
- 학원원칙, 현금출납부, 교습비등 영수증원부, 수강생대장, 직원명부, 수강생출석부
- 부실기재 및 미비치 시 ★과태료 부과
학원 운영 중 등록사항의 변경
- 학원등록사항의 변경 시에는『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제1항 및『동법 시행령』제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변경 등록 및 변경 통보 하여야 함
- 변경 등록 사항
- 학원설립운영자 변경
- 교습과정 변경
- 강사명단, 교습비등의 변경
- 학원위치 변경
- 시설·설비변경(실별 용도 변경 포함)
- 변경 통보 사항
- 명칭 변경
- 원칙 변경 (교습과목, 총 이수시간, 입원자격요건 변경 등)
- 학원 강사의 채용 및 해임
- 등록 및 변경
일시수용능력인원
- 교습소는 1인 1개소에 한하며 일시수용능력인원은 9명(피아노는 5명)이하로 운영하여야 한다. (1제곱미터당 0.3명)
-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일시수용능력인원 9명 이하로 교습을 하여야 하며, 학습자에 대한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함
변경사항 신고
- 인적사항 및 교습장소, 교습비, 교습과목 등이 변경될 때에는 즉시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과외교습을 중단하고자 할때는 즉시 신고하고 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를 반납함
교습비 반환 기준
- 교습비는 교육청에서 신고한 금액을 준수하며, 초과징수시 과태료 부과
- 학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사유에 의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남은 기간 교습비등 환불
※ 독서실은 별도 적용 - 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과한법률』제15조에 의거하여 게시 및 학습자 또는 학부모 요구 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
- 학습자 사유에 의한 경우
- 학습기간 1개월 이내: 1/3경과 전 2/3반환, 1/2경과 전 1/2반환, 1/2 경과 후 미반환
- 교습기간 1개월 초과: 반환사유 발생 월의 교습비등 반환액 +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
- 교습비등 반환기준표 게시: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항시 게시(★과태료 부과 대상)
교습시간 제한
- 대상: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평생직업교육학원 제외)
- 초등학생(05:00~21:00), 중학생(05:00~․23:00), 고등학생(05:00~24:00)
-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 할 수 있으나, 24시부터 익일 4시까지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한다. 다만, 보호자의 동행 또는 차량운행을 통한 안전귀가 시는 예외로 한다.
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
- 제한시간 이후 교습행위 금지: 자율학습, 보충수업, 첨삭지도, 시험 등
수강생 보험가입 또는 공제회 가입
-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 기준 1인당(수강생당) 배상금액 1억 원 이상, 1인당 의료실비 3,000만 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 원 이상(교습소 5억 원) 모두 충족해야함.
- 가입시기
- 신규 설립·변경 등록의 경우: 등록일(신고수리일)로부터 10일 이내.
-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가입기간 만료일
- 보고시기
-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증서 사본을 가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면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과태료 부과 대상)
- 처분기준
- 학원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배상기준 미달 포함) 및 10일이하 30만원~91일이상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기타 안전관련
- 화재예방 철저: 석유 및 가스난로, 커피포트 등 사용 주의
- 학원내 (성)폭력 관련 사고 미연에 방지 노력: 사건 발생 시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신고
- 학원 등에서 학습자에게 체벌을 가하는 일(아동학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
- 학원내 모든 직원(시간제직원, 운전기사 등 포함)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전력 조회 의무화(★과태료 부과 대상), 연1회 예방교육 실시
법정연수 실시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정기연수: 경상북도학원연합회 위탁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연 1회 실시)
연수불참자 행정처분 (1차-경고, 2차-교습정지, 3차-등록말소)
허위·과대광고 금지
- 광고내용에 100% 취업보장, 100%합격보장, 전국최고 명문학원으로 광고하는 행위
- 전국 최고 강사진, 명문대 최고 진학률, 내신적중률 최고(%)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 명문대, 특목고 등 합격생수를 정확한 근거 없이 부풀려서 광고하는 행위(특히, 본원의 일괄 광고 시 지점이 되는 각각의 학원명 반드시 표시)
- 어학원에서 내국인이 강의하는데 외국인강사가 직접 강의한다고 홍보하는 행위 등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관련 선행교육 유발 광고 선전 금지
학원 폐원 및 휴원 신고
- 학원을 폐원 및 휴원하고자 할 때는 즉시 신고(교육지원청)하여야 하며, 1개월 이상 무단 휴원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2개월 이상 무단휴원 시 등록말소
- 폐원 및 휴원 준비 서류: 학원운영등록증원본 + 설립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원본(폐업신고도 같이 할 수 있음)
- 1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폐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1개월 이상 무단폐소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음(신고증명서 반납)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 대상 :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9인승이상 차량을 운행하는 학원
- 통학차량 전수조사표 입력: 온라인시스템(http://schoolbus.ssif.or.kr)에 직접 입력(학원정보, 차량정보, 운전자 정보 등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
- 통학차량 신고:『도로교통법』제52조에 의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운행 가능
- 학원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반드시 이수(2년) 도로교통공단 상설교육장(http://koroad.or.kr)에서 예약 가능(매월 실시)
- 통학차량으로 외부차량(지입차량)을 이용할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 작성 및 보관
- 통학차량 운행 시 어린이 특별보호 및 운전자의 안전의무 준수
- 어린이통학차량에는 보호자 탑승의무(미탑승시 벌금)
- 탑승한 모든 어린이는 안전띠 착용확인 의무(미확시 과태료)
학원의 정보 공개
- 홈페이지 주소: 나이스 대국민서비스(http://neis.go.kr) → 학원민원 서비스 → 경상북도교육청 → 학원·교습소정보(오른쪽 상단 배너 )
- 제공되는 정보:『학원법시행령』제17조의3에 따른 교습비 및 기타경비, 명칭, 주소, 전화번호, 설립자 및 강사명단, 교습과정, 교습과목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금액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반드시 숙지하시어 규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지역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관련사항 문의처에 대한 표입니다.지역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관련사항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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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288-6773 | 경주 740-9177 | 김천 420-5281 | 안동 851-9151 | 구미 440-2351 |
영주 630-4231 | 영천 330-2352 | 상주 530-2391 | 문경 550-5530 | 경산 053-810-7551 |
군위 380-8273 | 의성 830-1177 | 청송 870-1163 | 영양 680-2222 | 영덕 730-8063 |
청도 370-1154 | 고령 950-2565 | 성주 930-2022 | 칠곡 979-2132 | 예천 650-2533 |
봉화 679-1773 | 울진 780-3374 | 울릉 790-3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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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 교육지원청 학원업무담당)